[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전재원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아직 매각하지 않은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이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다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전공공기관이 미매각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기 원할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만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재원을 확볼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되고, 같은 위원회 심의 사항을 기업도시특별법상의 '도시개발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