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국회표결 통과..남은 일정·효과는?

유럽의회 2월 승인..7월쯤 발효될 듯

입력 : 2011-04-28 오후 4:03:06
[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2007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간의 대장정의 결승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8일 한·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한·EU FTA가 7월 잠정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한국과 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7월1일 잠정 발효된다.  
 
한국과 EU 회원국들이 국내 비준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상대방에 이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에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이번 안의 공식 발효 요건 중 하나는 유럽의회의 동의이다. 
 
원칙적으로 공식 발효를 위해서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양측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FTA 잠정 발효가 될 수 있고, 잠정 발효는 공식 발효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이미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화협력과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분야의 발효를 위해서는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의 비중은 전체 협정의 1%에도 미치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2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동의안을 승인했고, 27개 EU 회원국은 나라별로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 자동차 등 공산품 무관세 수출입..유럽시장 선점 효과 있을 듯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한국과 EU 간 무역·투자·서비스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EU FTA 체결은 EU 소속국가 27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효과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해 EU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액 규모는 지난해 92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로 합의한 단계에 준해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중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로, 일부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특히 승용차는 양측 모두 배기량 15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1500㏄ 이하 승용차는 5년 이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다.
 
민감 품목인 쌀은 이번 관세 철폐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이날 한.EU FTA 비준 동의안은 4시간여 마라톤 난상토론 속에 진행됐으며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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