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벽산건설,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106억원

대구시 죽곡 2지구 공사 담합 적발

입력 : 2011-05-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건설입찰을 담합한 대우건설(047040)벽산건설(002530)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일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에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과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데 대해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대구도시공사가 지난 2008년 4월에 발주한 것으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만이 참여해 대우건설이 낙찰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두 건설사는 사전에 전화연락을 통해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우건설은 벽산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업체,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주고 투찰가격도 직접 알려줬다. 
 
한편 대구시 죽곡지구 공사는 전체 5000여 세대를 건설하는 미니 신도시 사업으로, 2500세대가 이미 입주해 있다. 죽곡 2지구에서는 #계룡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 각각 900세대, 758세대에 대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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