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정비비용이 소비자단체 참여 법정기구가 정한 가이드라인대로 책정 돼 소비자 피해나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사이 분쟁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게 정비요금을 선 지급 보증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 주도로 정해졌던 정비요금 방식을 바꿔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 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를 구성, 정비요금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 등)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한명이 선임된다.
위원회는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거쳐 적정 정비요금을 결정한다.
또, 정비업체와 보험사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정비요금을 미리 지급보증 해야 한다.
보험사는 정비업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를 받아 들여야 하며 정비업자가 청구한 수리비를 삭감하기위해선 삭감내역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단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 임의로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일부 정비업체는 보험회사와의 수리내역 분쟁을 이유로 차주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정비와 출고를 지연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와 함께 무보험 뺑소니사고 피해배상 등에만 쓰이고 있는 책임보험 분담금을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책임보험 분담금 규모는 연간 400억원 내외다.
개정 내용은 6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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