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무급으로 3일간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바뀐다. 또 필요하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계산하지 않는다.
육아기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이유로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까지 무급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임신 기간에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하는 경우 임신 16주 이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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