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앞으로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관련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 적발 횟수가 거듭되면 과태료도 올라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사업주가 시정기회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최근 2년간의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누증해 부과한다.
처음 적발돼 300만원 과태료를 낸 업체가 2차 적발될 경우 600만원, 3차이상 적발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또 화재·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과 직접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차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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