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모자(母子)형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신설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에 대한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母)리츠가 자(子)리츠의 지분 60% 이상을 확보할 경우 자리츠도 공모의무나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공단 등이 리츠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취득할 경우 이를 일반 국민의 자금과 동일시해 공모의무가 면제됐다.
리츠가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 돼 리츠가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할 경우도 이를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리츠의 증권 취득 시 5% 초과 취득을 할 수 없는 규정에 예외를 적용, 리츠 운영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자형리츠가 도입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자금운영의 다양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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