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현행 2000가구 이상 1개 초등학교 배치 기준이 40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최근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해야 하는 공공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개발사업의 조성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20~3000가구 당 1개소 배치에서 4~6000가구 당 1개소로, (중?고등학교는 4~6000가구 당 1개소에서 6~9000가구 당 1개소로 완화 된다.
초등학교 통학거리도 현행 최장거리 1㎞ 이내에서 1㎞ 내외로 변경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이하인 층수제한도 폐지된다.
단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기존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40% 이하)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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