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승문기자]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금융지주회사법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앞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설립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인수합병(M&A)과 자기자본투자(PI), 차입매수(Buyout) 등을 활발히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의 속성을 감안해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은행지주회사들도 비금융회사를 다수 지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모건스탠리는 에너지, 전력 등 비금융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주요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도 지주회사 산하 계열 금융투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또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 단계에서 지배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단계에서 지배를 허용할 경우 지주회사 산하 보험사와 비금융회사는 간접적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비금융회사의 손실이 보험계약자 이익과 상충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작용 방지장치를 충분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 산하 보험자회사가 직접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비금융회사의 손실이 보험회사로 파급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산운용 규제와 자본 적정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외에 금융지주회사 공통 개선 사항으로 ▲ 금융지주회사의 수직확장 제약 완화 ▲ 자회사간 불량자산 거래 금지 규제 완화 ▲ 해외진출시 자회사 간의 공동출자 허용 ▲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개선 ▲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들간의 임직원 겸직 허용 ▲ 연결납세제도 조기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