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해야"

입력 : 2008-07-08 오후 1:45:26
[뉴스토마토 권승문기자]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8금융지주회사법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앞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설립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인수합병(M&A)과 자기자본투자(PI), 차입매수(Buyout) 등을 활발히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의 속성을 감안해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은행지주회사들도 비금융회사를 다수 지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세계적인 금융그룹인 모건스탠리는 에너지, 전력 등 비금융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주요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도 지주회사 산하 계열 금융투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또 보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 단계에서 지배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단계에서 지배를 허용할 경우 지주회사 산하 보험사와 비금융회사는 간접적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비금융회사의 손실이 보험계약자 이익과 상충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작용 방지장치를 충분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 산하 보험자회사가 직접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비금융회사의 손실이 보험회사로 파급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산운용 규제와 자본 적정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외에 금융지주회사 공통 개선 사항으로금융지주회사의 수직확장 제약 완화 ▲ 자회사간 불량자산 거래 금지 규제 완화 ▲ 해외진출시 자회사 간의 공동출자 허용 ▲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개선 ▲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들간의 임직원 겸직 허용 ▲ 연결납세제도 조기 도입 등을 제시했다.

뉴스토마토 권승문 기자 ksm12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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