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국내 4대 정유사인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이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정유사에 대해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고 S-OIL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의 경우 1379억원, GS칼텍스 1772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원, S-OIL 4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경쟁사의 동의 없이 타사 원적 주유소를 임의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이른바 '원적관리'를 해왔다.
예를 들어 SK정유사 상표로 영업하던 주유소가 GS칼텍스로 상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SK사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를 거절하는 등 주유소 확보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한 행위다.
과거 1990년대 주유소 확보경쟁을 벌였던 정유사들은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저하되자 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담합하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지난 2000년 3월 정유4사 소매영업 팀장들은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정유사의 담합으로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유소 확보 경쟁 제한은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 가격 인하를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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