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모여 부동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강력한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 단체를 만들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친목단체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 업체 거래 금지 등의 행위로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제재 조치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그쳐 불공정 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유형, 공정위 처분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 적용한다. 또 중개업자가 2년 동안 2회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 동안 보존해야 했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으로 단축,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불공정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서울, 경기지역 10개 부동산중개 친목회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 4개 친목회에게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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