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불법 보조금 지급실태 조사 착수

"5월부터 번호이동 급증..시장과열"..위법땐 최대한도 과징금 부과

입력 : 2011-06-21 오후 3:17:28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법 과징금 지급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21일부터 이통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시장경쟁이 과도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방통위는 또 가입자 포화상태로 인해 경쟁이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벌어지는 점, 가입자 숫자 등 단기 경영성과에 집착하는 이통사들의 행태 등이 시장 과열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는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서는 4월 대비 26%가 늘어난 94만 1000여건을 기록했다.
 
6월에 들어서도 지난 18일까지 52만 1000여건을 기록해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장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최근의 시장 상황과 소모적인 과열 마케팅 경쟁에 대해 사업자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인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확대 여력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하여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불편법 마케팅행위가 시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는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사전조사가 이미 4월부터 진행돼 왔고 SK텔레콤(017670)이 지난 15일 경쟁사업자들이 지나친 보조금 지급으로 자사 가입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이번 조사 착수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가급적이면 7월내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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