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는 22일 오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가 통과시킨 계획에 따르면 ▲2013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법조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서 판사를 임용한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10년 경력 이상의 전문가들로만 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그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로클럭은 2017년까지는 2년 범위에서, 이후는 3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되 2020년까지 총정원이 200명 이내가 되도록 했다.
하지만 로클럭의 도입에 따라 경력법관제 도입을 통한 법조일원화의 본래 취지는 반쪽짜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일원화는 이미 20년 가까이 제기된 문제로, 기존의 엘리트 법관제도에 의한 사법관료주의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였지만, 로클럭의 도입으로 취지가 반감됐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법원의 로클럭과 비슷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사법연수생을 곧바로 판사와 검사로 임용하는 현재의 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전체 회의에서 "법원이 도입하고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라면 검찰청에도 검찰 업무를 돕는 로클럭을 똑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 놓았다.
한편 사개특위는 ▲대법관추천위원회 설치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법관평정제도 개선 ▲판결서 등의 인터넷 게시 도입 등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원개혁안은 검찰개혁안과 함께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