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이달 말로 중단하려던
KT(030200)의 2세대(2G) 휴대전화 서비스 종료계획이 무산됐다.
아직까지 이용자 수가 많은데다, 서비스 종료에 대한 홍보기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18일 KT가 PCS사업 폐지 신청을 해옴에 따라 방통위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쳐 승인, 조건부 승인, 보류 등의 3가지 안을 놓고 고민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81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이달 말로 제시한 KT의 서비스 종료일정은 무리이며, 지난 3월28일부터 시작된 KT의 통지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등 홍보기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들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폐지 승인건은 일단 유보시켜놓고 다음에 검토하자"며 "상당 부분 선례에 따르도록 하고, 적정한 수의 이용자가 남을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2G 서비스 가입자가 50만명 미만일 경우 서비스 종료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이날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언급 없이 '적정한'이라고만 언급하며 선례를 참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과거 KT가 씨티폰 서비스를 중단할 때 가입자 수는 17만9000명,
SK텔레콤(017670)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때 가입자는 6만1000명 수준이었다.
한편 KT는 전일 기준 2G 실제 이용가입자는 48만으로 KT가 사업폐지승인을 신청할 당시(3월기준 110만명) 대비 약 60만 이상 감소됐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방통위의 2G 사업종료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요금 할인, 최신형 휴대폰 무료 지급 등 현재 시행중인 가입자 전환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해 조속한 시일내 잔존 2G 가입자를 최소화하고 2G 서비스 종료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2G 가입자가 3G로 전환할 경우 번호를 유지(단 01X는 2013년말까지)토록 하고 가입비와 유심비 면제,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포함한 3G 단말 23종 특가제공, 24개월 간 월 6600원(VAT포함)씩 할인, 2G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과 잔여 할부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