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SBS(034120)가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SBS가 다른 방송사와 성실히 협상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0∼2016년 월드컵ㆍ올림픽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SBS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대해서는 ‘중계권을 판매할 의무가 없다’는 SBS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이 중계권 판매를 지연시킨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데 주된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수단의 확보 여부와 중계방송권 판매의 거부ㆍ지연 행위는 독립된 행위"라고 밝히면서 SBS의 “국민 90% 이상에 대해 방송수단을 확보한 경우 판매거부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2~2016년 올림픽,월드컵 대회에 대해서는 "중계방송권자에 판매 거부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SBS는 이미 국민 전체 가구수의 90%이상에 대한 방송수단을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남은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 며 지난해 4월 내린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