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오픈마켓 게임의 사후심의를 허용하는 범위에 태블릿PC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게임산업진흥법이 해결책을 찾아, 다음달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운영체제(OS)를 탑재한 기기의 오픈마켓 게임 사후심의를 허용하는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사후심의를 허용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기존 시행령 안의 ‘이용자별로 사용이 특정되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임물’이라는 문구를 놓고 이견이 많았다.
일부 통신사들은 “이 문구가 있을 경우 사후심의는 3G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용 오픈마켓 게임만 적용되고, 무선인터넷인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태블릿PC용 오픈마켓 게임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문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문광부는 “이 문항이 삭제될 경우 일반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패키지 게임도 사전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결국 이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언을 얻어 해결됐다.
문광부는 논란이 됐던 문항 대신 ‘모바일OS를 탑재한 이동통신단말기 등에 이용되는 게임물’이라는 문항을 새로 넣었다.
이럴 경우 애플의 iOS를 탑재한 ‘아이패드’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갤럭시탭’ 등 태블릿PC용 오픈마켓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일반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패키지 게임은 제외된다.
이용자 연령 등 국내외의 심의 기준이 다른 문제는 서비스 회사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통신사들도 이번 시행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게임법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애플, 구글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수 있게 된다.
문광부와 게임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지만, 구글은 게임 카테고리 서비스에 적극적”이라며 “구글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경쟁자인 애플도 게임 카테고리를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2년후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등 리스크가 많은 상황이라, 오픈마켓 게임 사후심의가 시작되더라도 애플과 구글은 게임 카테고리 서비스를 계속 중단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