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많이 하는 은행에 패널티 부과한다

금융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입력 : 2011-06-29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올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가해진다. 또 DTI(총부채상환비율) 의무 적용 대상 대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차단하는 동시에 가계대출의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그간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으로 지목된 단기 거치식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대출로 유도하는데 대책을 집중했다.
 
당장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메스를 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키로 했다. 만기 5년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채무자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500%를 넘는 경우에도 자본건전성에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7.1% 수준인 DTI 의무적용 대상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8년 이후 급속도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출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된다. 
 
여신 건정성 분류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정상여신의 경우 0.5%에서 1.0%로, 요주의여신의 경우 1%에서 10%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충격을 감안해, 2년 유예후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출한도 측면에서는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동시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재 1000만원에서 1500만원(기타대출은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고정금리 대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활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 같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대책 시행효과 등을 봐가며 추가 보강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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