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내년 1월 초 실시

시험 성적은 서열화 방지 위해 비공개키로

입력 : 2011-06-29 오후 6:45:11
[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처음으로 로스쿨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내년 1월 초 순경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된다.
 
법무부는 "2012년 1월 초 순경 변호사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3개월 이내에 석사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학생들에 대해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예정된 시기에 졸업을 못한 경우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 된다.
 
또 응시횟수 제한도 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초 시행되는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가 가능하다.
 
성적 공개시 성적 서열화에 따른 기존 사법시험의 병폐, 대학 서열화와 대학간 과다 경쟁에 따른 문제를 우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오민욱 기자 shprince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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