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들도 다른 공제조합들처럼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개정안은 전문공제조합이 없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제조업체들이 평균 3배가량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이행보증공제를 받고, 저축공제, 연금공제, 화재공제, 자동차공제 등 기타 공제사업은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보증보험 외에 건설공제, 대한설비건설공제, 정보통신공제 등 특정업종에 한정돼 있는 이행보증공제시장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게 돼 중소제조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도 농협, 수협, 신협 및 기타 공제조합들이 수행하고 있는 저축공제, 연금공제, 자동차·운전자공제, 화재공제, 상해공제 등 각종 공제사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돼 협동조합별 특성에 맞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제조업계가 법 개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중소제조업체들의 이행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돼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