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버스 이용 서울광장 원천 봉쇄는 위헌"

헌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행위에 대해

입력 : 2011-06-30 오후 4:05:58
[뉴스토마토 오민욱기자] 경찰이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광장을 원천 봉쇄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 등이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광장을 원천 봉쇄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적행동자유권 공물이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방지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몇 군데의 통로를 열어 놓지 않고 전면적으로 통행을 통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관 2인은 "일시적 통행이라는 사익에 비해 불법ㆍ폭력 집회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우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합헌의견을 냈다.
 
참여연대 간사 민모씨 등 9명은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경찰이 제 2의 촛불집회를 우려하며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광장을 전면 봉쇄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토마토 오민욱 기자 shprince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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