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검찰이 수사권 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조정안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제 196조 개정안이 수정 의결된 것과 관련해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52·사법연수원 17기), 구본선 정책기획과장(43·23기), 김호철 형사정책단장(44·20기), 형사정책단 소속 연구관(부장검사) 1명 등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아왔던 4명과 최득신 대구지검 공판부장(45·25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장은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내부게시판에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권과는 냉정한, 경찰과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대검찰청 선임연구관, 기획관, 과장급 28명은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법사위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인천지검 평검사들도 이날 긴급회의를 가졌고, 서울지검 평검사들도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은 전날 법사위 결정에 대해 긴급성명을 내고 "국회 법사위의 의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