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경훈기자] 오픈마켓 1,2위 업체의 합병이 공식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과 옥션의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새로 발생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두 회사의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시장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슈퍼 오픈마켓'이 등장하게 됐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G마켓, 옥션의 점유율은 아직까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2009년 당시 양사 통틀어 80%가 넘던 점유율은 지난해 G마켓, 옥션 각각 38.5%, 24.4%를 기록했디. 이어 지난 1분기에는 31.2%, 25.1%까지 떨어지는 등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 연도별 각 오픈마켓 점유율
이런 가운데 오픈마켓 3위 기업인 11번가가 비약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병으로 두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과반수를 넘어서게 돼 '시장지배적 지위를 통한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G마켓은 자사에 입점한 개인 판매자들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G마켓은 "2008년 사전 승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이미 2년 전 결론이 난 상황이었고 합병은 이에 따른 일반적인 수순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3년간 수수료 인상금지, 중소상인 보호대책 마련 등 엄격한 요건을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점유율의 반을 넘는 슈퍼갑(甲)의 출현으로 경쟁업체와 중소상인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쟁업체인 11번가는 "우위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파는 한 중소상인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시장이라 어떤 처사가 나오더라도 거래를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광고비, 이벤트비, 프리미엄 명목으로 수수료가 오를 경우 어쩔수 없이 지불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8년 9월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위한 사전심사 요청에 대해 3년간 판매수수료율 인상금지, 중소 규모 판매자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승인한바 있다.
이후 G마켓은 계열회사인 옥션을 흡수 합병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