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근저당권 설정비 관련 여신거래약관 개정 이후 은행권 조치'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관련 비용을 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1일부터 법무사수수료, 등록면허세 등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이 업무원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지만 비용절감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 등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거래시 은행이 지출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대출 상환기간 동안 분할해 이연상각한다"며 "이는 갑작스런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근저당권 설정관련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약관 변경 전후의 금리를 제시했다.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금리는 약관 변경 후(7월4~8일)의 적용금리(5.06%)가 약관변경 전(6월27일~7월1일)의 금리(5.01%)와 큰 차이가 없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존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제공했던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혜택을 폐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인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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