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0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케이블방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케이블TV가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방송 재송신에 대해 간접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달라는 지상파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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