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3년에서 1년, 초과는 현행대로 1년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개발된 택지 내 주택(85㎡ 이하)은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반면 강남3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인 3~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린벨트에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 역시 현행 전매제한(7~10년)에서 변화가 없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해 1~5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뒀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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