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코리아 유회원 전 대표 법정구속

변호인은 위헌심판제청으로 맞서

입력 : 2011-07-21 오후 5:14:44
[뉴스토마토 김미애, 최현진기자]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1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구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으로, 원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 기일이 멀지 않아 구속이 적절치 않다. 꼭 출석시키겠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보장 못 한다. 보석으로 나가서 피해를 회복해주겠다고 해놓고 도주한 이가 많다.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들은 재판부의 전격적인 법정구속에 대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며 재판을 마쳤다. 
 
변호인은 앞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 전 대표와 론스타코리아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또한 한 시간에 걸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해 일부 부인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등 향후 재판에서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당시 2심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8월 11일에 열린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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