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가 21일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다시 법정구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구속결정이 내려지기 전, 2시간이 넘는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유씨의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변호인측은 이날 외환카드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카드의 감자가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
유씨의 변호인들은 당시 외환카드가 사실상 부도상태였으며 순리상 부도처리를 했어야 했지만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외환은행 입장에서는 외환카드와의 합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했다”면서 “그 방안이 감자”라고 말했다.
외환카드의 감자를 추진한 것이 외환카드를 싼 값에 인수하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합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환은행측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당시 엘지카드가 부도상태가 되면서 외환카드의 주가도 자연스레 떨어졌다”라면서 “감자를 철회한 것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이동열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인수를 꺼려했다는 것은 억지”라면서 당시 론스타의 ‘프로젝트 스콰이어(Project Squire : 종자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이 검사는 “스콰이어는 중세시대 기사를 따라다니는 종자를 뜻한다”면서 “론스타가 외환카드 인수계획의 이름을 프로젝트 스콰이어라고 붙인 것은 처음부터 외환카드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검사는 “프로젝트 스콰이어는 외환카드의 주가를 계속 떨어지게 하기 위해 외환은행과의 합병가능성을 시장에 알리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면서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이 시장에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인수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자설을 퍼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엘지카드와 주가가 연동됐다는 것도 왜곡”이라고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 “외환카드의 감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주가가 떨어진다는 당시 언론보도가 엘지카드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은행이 카드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한 그룹이 카드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외환은행 고객들 상당수가 동시에 외환카드의 고객이라는 점에서 론스타는 절대 카드사를 버릴 수 없었다”고 변호인측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