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론스타는 '실리', 하나금융 '외환銀' 챙기나

입력 : 2011-07-22 오후 3:52:45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론스타의 위헌심판 제청 포기로 인해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외환은행 연내 인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회원 전 외환은행 이사이자 론스타 전 대표를 법정구속 했다. 이어 외환은행 측 변호인은 양벌규정, 즉 '임직원 불법행위로 법인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양벌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유회원 씨는 론스타 전 대표도 역임했기 때문에 론스타 역시 처벌을 피하고자 양벌 규정 위헌 신청을 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예상과 달리 론스타는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명분 보다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재판을 본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론스타가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매각이든 어떤 식이든 이번 딜(거래)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라며 "8월말 재판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원회가 바로 판단해 9월 안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내 유죄판결은 론스타의 경영 투명성을 흔들어 놓는 일이지만 빨리 유죄 판결을 받고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론스타 측에 더 이득이란 얘기다. 일단 위헌 심판에 들어가면 재판 결과 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린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론스타가 새 이름의 사모펀드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유죄로 확정판결이 난다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예상대로 론스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고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41.02%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하나금융이 이를 사들이면 외환은행 매매계약은 종료된다.
 
한편 외환은행 인수합병(M&A)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금융 주가는 22일 2.82%(1100원) 오른 4만50원에 마감됐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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