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도로의 친환경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도로법이 5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1961년 제정된 도로법은 그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되면서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달라진 도로 환경에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해양부는 도로건설원칙 명시와 도로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친환경ㆍ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과 도로 계획체계 정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청별 건설 및 관리계획 조정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로의 계획, 건설과 관리 수립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공동체 보전,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갈등 예방 등 도로관리청이 준수해야 할 도로 관련 원칙을 제시했다.
또 국가 도로망의 효과적인 확충ㆍ관리와 국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 도로정책의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제시해야 한다.
각 도로관리청은 도로 관리, 효율적 활용 방안, 건설사업별 개요, 사업기간,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5개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도로 사업의 중복투자와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별 계획에 대한 조정권한을 갖게 된다.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은 현행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도로 확충방안에만 치중, 이미 건설된 도로의 운영과 관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신속한 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한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에 통합키로 했다.
'고속국도법'에만 규정돼 있던 '긴급통행제한'은 도로 일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천재지변 등의 사태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 도로에 대한 차량 통행 일시 금지나 제한이 가능해졌다.
특히, 도로관리청은 보행우선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있을 경루 해당 시설물의 이설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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