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섀도우 보팅 제도 2015년 폐지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독립워런트 발행 허용

입력 : 2011-07-26 오후 12:43:25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했던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오는 2015년 폐지된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이 투표권을 제멋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기업들이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부자본증권과 독립워런트의 발행이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섀도우 보팅 제도가 경영진 등에 의한 남용으로 주총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돼 왔던 점, 2010년부터 전자투표제가 시행된 점 등을 감안해 2015년 폐지키로 했다.
 
그 동안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는 대주주에 의한 기업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현행 위임장 교부 5영업일 유예기간을 2영업일로 단축해 의결권 권유자의 실질적인 권유기간도 연장했다.
 
더불어 기업 경영진 측에서 위임장 권유 제도를 활용할 경우 경영진이 아닌 의결권 권유자의 주주명부 열람 또는 위임장 용지의 발송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도록 했다.
 
조건부자본증권과 독립워런트 발행도 허용했다.
 
특히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지만 당장 주식 발행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자금확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증권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로, 역전환사채가 대표적이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미리 정한 수치 밑으로 떨어지는 등 경영 사정이 악화하면 회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독립워런트는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신주 발행 등을 상장기업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콜옵션이다.
 
기업은 직접 워런트를 발행해 회사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실물거래와 연계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현행 주주배정 방식의 문제점도 보완했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해 유리한 가격으로 실권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단 제3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의 발행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저가 발행할 때도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의무화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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