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다음달 1일부터 페루산 원유와 커피, 설탕 등을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페루산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페루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관세 즉시철폐 품목은 금, 은, 원유, 윤활유, 모피의류, 설탕, 카메라 등 총 1만44개 품목으로 교역 대상 품목 중 94.2%의 비중을 기록했다. 수입액으로는 9억달러 가량이다.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식빵, 비스킷 등은 3년 내에, 바나나, 포도주, 라임 등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페루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은 대형 승용차와 TV, 손목시계, 과일주스, 합성섬유 등 모두 5001개 품목으로 교역 대상 품목 중 67.9%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입액은 4억6500만달러 가량이다.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등은 3년 내에, 진공청소기, 맥주, 인삼 등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10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은 우리나라 양허와 페루 양허 품목 각각 97.4%, 98.9%다.
국내산 수출품목이나 페루산 수입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목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재료와 생산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수행된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고, 비원산지재료와 다른 세 번의 물품이 생산된 경우 ‘세 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가 인정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와 가전 등 100여개 품목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페루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 긴급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 모두 쌀 관련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해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했다.
또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체더치즈, 천연꿀, 맨더린, 콩류 등 7개 품목은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하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