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1. 지난달 경북 성주에 사는 장모(63·참외농사)씨는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장 씨의 이름으로 부정대출 2억원이 발생해 조사 중에 있으니, 가지고 있는 예금을 불러주는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전하를 받고 인근 농협에서 110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입었다.
#2. 같은 달 전남 목포에 사는 김 모(59·자영업)씨는 사기범에게서 ‘지금 당신 자녀가 사채 빚을 갚지 못해 납치돼 있으니 바로 돈을 보내라’는 전화와 함께 ‘엄마 잘못 했어요’라는 전화 목소리를 듣고 자녀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당황해, 사기범이 불러주는 예금계좌로 59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봤다.
최근 농·어촌에 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융당국 등이 각별한 주의 촉구와 함께 대응방안을 1일 마련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해 부정대출 조사, 범죄연루, 자녀납치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우선 금융회사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화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으로 영업장을 방문하거나 자동화기기(ATM) 주변을 서성이거나,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 요청하는 고객을 집중 모니터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농어촌지역 거주 노년층의 거래은행이 주로 농?수협, 국민은행 및 우체국인 점을 감안해 농협 등에 임직원·청원경찰에 대한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ATM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했다.
행안부는 농·어촌지역 반상회시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을 홍보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예금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통화하지 말고 바로 끊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사기범들은 일반적으로 5분 이내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6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3346건(362억원)으로 전년 동기(2457건·251억원)보다 발생건수는 36.2%, 피해금액은 44.2% 각각 늘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