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하반기부터 모든 기업체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각 노동조합은 노사협상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노동, 환경, 복지, 중소기업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비롯해 '하반기 변경·개선사항'들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바뀌는 내용에 대해 전국에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며 재정부(www.mosf.go.kr)를 비롯해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지할 예정이다.
▲복수노조 허용 = 7월1일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노조가 생기면 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분쟁 처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 보이스피싱 환급절차 개선=오는 9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송 없이 약 3개월 안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경춘선 좌석 급행열차 운행= 금년 말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열차를 춘천에서 용산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춘선 전동열차 개통으로 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 지역과 춘천지역의 여행편의가 크게 향상됐나, 상대적으로 노선이 길어 좌석에 앉지 못한 입석 승객이 장시간(상봉~춘천 79분) 서서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또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 상봉에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왔다.
▲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암환자들을 위해 최신 암수술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한다.
▲ 국가통합인증마크(KC) 시행 = 5개부처에서 사용하던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해 시행되며, 장난감, 통신기기 등 560여개 품목에 표시된다.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학비 지원대상 확대 = 종전까지 석사학위 취득과정에만 지원하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에 대한 학비지원을 9월부터는 학사ㆍ전문학사 취득과정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