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기간 연장 법안 제출

백재현 의원 '올해 말 조세감면 종료..2014년 말까지로 연장 추진'

입력 : 2011-08-02 오전 11:12:46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관리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오는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올해 말 조세감면이 종료된다.
 
또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중인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말로 끝나게 된다.
 
백 의원은 "정부가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 보육지원 대책을 외면하고 부가세를 과세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정부의 개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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