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번 달부터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의 세금이 공제된다.
졸업후 3년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장기미취업자중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3년간 매월 100만원씩 취업장려금이 지원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되는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전년도보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의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의 세액을 공제 받게된다.
단,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 간주해 적용하고 합병이나 사업양수를 통해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최종학교 졸업후 3년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장기미취업자중 정부의 채용포털인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매월 100만원의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업자는 회사를 통해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비과세 금액이 차감된 급여를 받게된다.
적용을 받게되는 최종학교의 범위도 확대돼 기능대학 등 특별법상 학교와 국외교육기관도 포함된다.
재정부는 오는 15일까지 부처간 협의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달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기업과 적극적 취업노력을 보인 장기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강화를 담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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