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주기자] 서울시가 침수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수해지원금 신청을 현장에서 받고, 수해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수해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직접 신청을 받고, 수해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주택 재산세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주겠다고 5일 밝혔다.
◇ 긴급지원금 중 56%만 지급..현장에서 '수해지원금 신청' 가능
수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이를 신청하려던 피해주민들은 발만 동동구르는 경우가 많았다.
구청 민원게시판 등에는 지원금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거나 신청 방법조차 모르겠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신청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좀 더 쉽게 신청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침수피해신고 건수는 전체 2만4100건(주택 1만8237세대, 소상공인 5863업소)으로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긴급지원금으로 책정된 총 169억원 중 56%인 95억원만이 피해주민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돼야 할 금액의 절반 가까운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수해 복구 현장에 나가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통해 수해지원금 신청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규모와 지원체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공무원을 통해 수해지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해지원금이 필요한 시민은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에게 직접 수해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기존대로 해당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신고하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25개 자치구에 긴급 배포하기도 했다.
◇ 100만~900만원까지 기준에 따라 '수해지원금 규모·대상 차이'
수해지원금은 지원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된다.
서울시는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반파에 대해서는 450만원을, 주택전파·유실에는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는 국고 70%와 지방비 30%부담률을 적용한 복구비 및 구호비 성격을 지닌다.
세입자가 침수를 입었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입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지원금의 절반은 건물주에게 지급되고 세입자 세대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이사 계약금이 지원된다.
올해 복구지원제도가 개선돼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침수주택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기준의 경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과 그 외의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에 대해 100만원이 수해지원금으로 지원된다.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수해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나와 사실 확인을 한 뒤 지급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피해주민의 신고가 있을 시 지체없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즉시 지원금을 지급토록 자치구에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수해 주택 '재산세 감면'‥旣 납부 시 '전액 환급'
서울시는 또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이나 멸실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금년 7월에 부과한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키로 결정했다.
재산세 감면은 주택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이 파손·멸실된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 반파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감경해준다.
단, 시는 주택이 파손되지 않고 침수 피해만 입었을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만 연장해줄 방침이다.
박생표 서울시 세무과 세무관리팀장은 "현재 재산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중이고 지난 2일에 침수 피해가 심각한 자치구 위주로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지침을 내렸다"며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자치구별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때 단 한번 선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침수 피해에 대해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감면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해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이 결정되면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되고,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박 팀장은 "당장 침수 피해에 대한 지원이 급선무며 재산세 감면에 따라 줄어드는 세입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창주 기자 est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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