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해운사 대표에게 징역 6년 선고

법원, 서류 꾸며서 3천억 가까운 자금 대출받아

입력 : 2011-08-05 오후 3:46: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5일 수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S해운 박모 대표(53)에 대해 징역 6년을, 함께 기소된 S중공업 노모 대표(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선박건조대금을 대출 받기 위해 용선계약서와 선수금보증서 등을 위조해 거액을 편취해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확장 등에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물론 S사 전체와 계열사 모두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직간접적으로 남게 됐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6년과 5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거의 모든 부분 혐의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알지 못했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 회사가 힘들어졌다' 등의 무책임한 진술을 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횡령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계열사 운영자금, 선박건조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했다.
 
박 대표와 노 대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용선계약서와 선수금보증서를 위조해 선박건조대금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3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받아 금융기관과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