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코레일이 고장철이란 불명예를 얻은 KTX-산천의 제작사 '현대로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코레일은 열차 결함에 따른 운행지연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 현대로템을 상대로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난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이후 처음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의 자체적인 제작결함으로 코레일의 안전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실추가 매우 크지만 이 부분은 제외하고 우선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 법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구상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현대로템측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KTX-산천은 운행 이후 연재까지 차량제작결함으로 모두 53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고장이었다.
코레일은 이를 근거로 고객들에게 지연료를 반환하는 등 2억8000만원의 직접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 외에 하자보수 등을 위해 열차를 감축 운행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영업 손실은 8억6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코레일의 분석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원인이었던 고장 38건 중 지난해 4월2일부터 올 5월14일까지 발생한 32건(2억6353만원)에 대한 피해금액의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나 현대로템은 2건(488만원)만 납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구상금 납부를 고지한 30건에 대해 피해구상 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 직접 영업피해 건과 하자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소송은 차후 진행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추가 영업손실액은 열차감축운행을 시행한 5월16일부터 6월6일까지 22일간 산정된 금액으로 향후 정상운행이 될 때까지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대로템 관계자는 "코레일이 일방적인 근거로 납부를 종용하고 있다"며 "소송 내용 파악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