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 우려 때문에 도입됐던 양도세 중과제도가 실제로는 거래침체와 가격하락, 임대가격 상승 등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경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4년 이후 도입된 것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중과세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제여건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납세자 간 과세불평등이 제기됐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9년 3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일몰기간이 1차 연장돼 2012년 말까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기본세율로 조정돼 과세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지적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토지와 주택거래의 동결효과를 강화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점이다.
또,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 같은 내구재에 내재돼 있는 기능인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완충재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즉,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유한 내구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지출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양도세 중과로 내구재 매각 후 남는 자금이 축소돼 완충재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감소시켜 세수 손실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개인의 부유함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를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조세연구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