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스터에 쥐 그려넣은 대학강사 등 벌금형

입력 : 2011-08-11 오전 10:35:5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는 11일 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41)와 연구원 최모씨(29·여)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열흘 전인 10월31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 부착된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 22장에 검정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려넣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5월 "헌법 상 예술·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라며 박씨와 최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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