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과후 학교 비리 업체와 전현직 교장 적발

대교와 에듀박스 계열사 12명, 전현직 교장 15명 등 기소

입력 : 2011-08-11 오후 3:33:3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1일 방과후 학교 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대교 학교교육팀장 김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교 학교교육본부장 권모씨(49)와 서울지역본부장 등 이 회사 관계자들과 에듀박스 계열사인 조이넷스쿨 대표 김모씨(49) 등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교와 조이넷스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초등학교 교장인 이모씨(62)씨 등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방과후 학교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직 장학관 황모씨(67)도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받은 전직 교장 중 한 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교 학교교육팀장 김씨는 상급자인 권씨 등과 함께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초등학교 교장 8명에게 방과후 학교 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1억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에듀박스 계열사 대표 김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초등학교 교장 8명에게 뇌물 1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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