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시장경보제도 효율성 감안해 보완

입력 : 2008-07-23 오후 2:02:00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증권선물거래소(KRX) 23일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한 시장경보제도를 일부 개선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려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점차 단계를 높이는 3단계 경보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투자주의 종목이 과다하게 지정되고, 일부 사유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왔고, 이번에 증권선물거래소가 그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게 된 것이다.
 
◇ 무엇이 달라지나?
 
투자주의종목은 과다 지정을 막기 위해 지정요건을 3일간 주가상승률 15%에서 20%, 3일 동안의 일평균 거래량 1만주에서 3만주로 상향 조정했다.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소량의 매매로도 주가가  쉽게 급변해 `종가급변종목`으로 지정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종가거래량이 당일거래량의 5%이상`이라는 요건을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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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장지수펀드(ETF)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로 인해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기간은 현행 10일인데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어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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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 `투자위험` 지정 요건도 일부 변경된다 지정 예고된 종목이 지정 직전 주가가 내려가 지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 예고 후 10일 이내에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 다시 발생할 경우 별도 예고 없이 바로 경고나 위험 지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예고된 다음날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지정 중인 종목 가운데 주가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상승일수 기준(15)에 미달해 조기 해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주가상승일수와 관계없이 주가상승률 만으로 지정이나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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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개선된 지정 기준을 지난 10개월 간의 거래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투자주의`는 약 50% 감소하는 반면, `투자경고` `투자위험` 지정 건수는 각각 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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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승 KRX 시장감시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지적됐던 부분들이 보완돼,  시장경보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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