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내와 동거녀 살해 남자에 징역 17년6월

입력 : 2011-08-30 오전 8:38:4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별거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동거중인 여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6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7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피고측이 2심에서 심신 미약의 항소 이유를 스스로 철회한 적이 있고 범죄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다시 합칠 것을 권유한 뒤 이를 거절하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꾸미고 도피행각을 시작했다.
 
이씨는 도피 중 만난 김모씨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김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역시 다시 같이 살 것을 권유한 뒤 이를 거부하는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후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꾸며 완전범죄를 기도하고 도피생활 중에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자 빨랫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17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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