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구속기소율 11.8%…최근 5년간 최저

최근 5년간 꾸준한 감소세…불구속재판 원칙 정착 기대

입력 : 2011-08-29 오전 11:23: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형사공판사건에세 구속기소되는 인원수가 최근 5년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심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이 불구속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소자 26만3425명 가운데 구속기소된 사람은 3만1015명으로 11.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치다.
 
2006년엔 전체 기소자 22만7696명 중 구속기소된 사람은 4만6275명으로 20.3% 였으나 2007년엔 25만172명 중 4만2159명이 구속기소돼 16.9%로 감소했다. 이어 2008년엔 27만4955명 가운데 3만9693명으로 14.4%, 2009년엔 28만7465명 가운데 4만214명으로 14%로 줄어 최근 5년동안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래 매년 감소추세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만2999건 가운데 3만2573건(75.8%)을 기록해 전년 74.9%(5만7019건 중 4만2732건)에 비해 상승했다.
 
형사사건 1심 무죄율도 늘었다. 2006년엔 1.2%이던 것이 2007년엔 1.48%, 2008년 1.7%, 2009년 2.51%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24만1105명 중 2만1299명이 무죄를 받아 8,8%의 무죄율을 보였다.
 
반면 전체 소송사건은 소폭 줄었다. 지난해 접수된 소송사건은 621만6196건으로 2009년 634만5439건으로 2% 감소했다. 이 중 민사본안사건이 전년대비 8.1%, 형사본안사건은 5.3%로 각각 감소했다.
 
1심 재판상이혼사건도 감소했다. 2010년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건수는 4만5351건으로 2009년에 비해 5.3% 줄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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