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LIG손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대신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현물형 상조보험 신상품 ‘LIG가족안심상
조보험’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족안심서비스’라 이름 붙여진 상조업체 제휴서비스를 통해 사망 발생 시 보험금 대신 장례지도사와 도우미, 차량과 각종 장례용품 등의 현물을 직접 제공한다.
보장기간 내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제휴사인 ㈜좋은상조로부터 약정된 장례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어 물가 인상에 따른 장례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납입한 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상조사의 부실운영이나 파산으로부터 안전하다.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액 또는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는 일부 상조보험 상품과는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도 이 상품의 큰 장점이다.
보장기간 중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약정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LIG손보 관계자는 “사망추모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사망 시점으로부터 이후 10년간 가입한 금액의 추모비용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다”며 “중환자실 입원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입원일당 특약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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