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일반손해보험 중 8개 주요 종목의 보험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한 손해보험사들의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돼 이에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손해보험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손보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보험료 산출의 기준에 관해 합의해 각 사의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했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회사로서는 보험 산업의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존재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해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보험요율 자유화 조치 이후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약 5년에 걸쳐 일반손해보험 중 8개 주요 상품의 보험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행위를 해온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