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다단계 판매원이 인터넷에 올린 이용후기는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N사가 "624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용후기를 게재한 것은 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들이고, 원고가 이를 지사하거나 이에 공모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용후기를 다른 곳에 전재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별개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독자적인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라 그에게서 제품을 구입하여 팔거나 스스로 사용하는 소비자 겸 영업자로 보아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제재도 분리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지난해 소속 다단계판매원들 중 일부가 홈페이지 이용후기란에 N사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사용후기를 올린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624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