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임투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입력 : 2011-09-07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근로자 고용 숫자에 비례해 투자액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7일 “기존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해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임투공제 4%, 고용창출공제 1% 등 총 5%를, 중소기업은 임투세액공제 5%, 고용창출공제 1% 등 6% 혜택을 받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의 세약공제한도는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1%를 고용증가 인원 1명당 1000만원(15∼29세 근로자는 1500만원) 한도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7일 당정이 합의한 개정 세법은 동일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 조건으로 3%, 고용증가에 비례해 2%를 추가로 공제해 총 5%를, 중소기업은 각각  4%, 2%씩  공제해 총 6%를 공제한다.
 
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도 신설한다. 내년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취업하는 15~29세(군복무 기간 가산의 경우 최고 35세)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면제할 방침이다.
 
기업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와 같이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와 취업계약입학제도와 취업인턴제 계약을 체결해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 실습비용도 공제한다. R&D비용 세액공제에 준용해 대기업에는 3~6%, 중소기업은 25%를 공제하기로 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하던 고용유지 과세특례 작용기한은 1년 연장한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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