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수도권 주택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계약후 1~3년이 지나면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졌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9월 중순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공공택지에 지어진 85㎡ 아파트는 공공ㆍ민영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기간이 단축되고, 85㎡를 넘을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택지 내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70% 이하인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종전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금번 개정을 통해 완화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완화 적용 예정"이라며 "수도권 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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