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학살사건, "국가 범죄엔 소멸시효 없다"

대법원, 소멸시효 이유로 원고패소한 원심파기

입력 : 2011-09-08 오전 10:54:0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문경학살 피해자 유족인 채모씨(73)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6월30일에도 '울산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407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진상을 은폐해놓고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서라도 왜 미리 소송을 내지 못했느냐'고 탓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뒤늦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낸 바 있다.
 
문경학살사건은 1949년 12월24일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국군 70여명에 의해 노약자와 청소년 등 마을 주민 86명이 집단총살 당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참극이 빚어진지 58년이 지난 2007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은 "문경학살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인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기록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 지난 1952년 12월 시효가 소멸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도 시효가 지나 소송을 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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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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